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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5인미만 영세사업체…2명 중 1명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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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정부 출범으로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일자리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데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9.7%를 기록했다. 2008년 44.4%에서 매년 증가세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이보다 20.6%포인트 낮은 29.1%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4.2%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낮았다. 국민연금 30.6%, 건강보험 35.4%, 고용보험 35.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만 살펴보면 각각 14.4%, 20.5%, 19.2%에 그쳤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라며 "낮은 기업 생존율, 짧은 근속기간, 낮은 사회보험 적용률 등으로 고용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현재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데다, 해당 근로자는 초과근무ㆍ휴일근무ㆍ휴업수당, 유급휴가 등도 받지 못한다.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도 가능한 '사각지대'다.


'비정규직 제로(0)화'를 외친 문 대통령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4명 이하 사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부당차별이자 근로기준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법 개정이 아닌 간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나 행정해석으로 시간제고용 노동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영세사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의도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상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 대다수가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탠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된다. 소규모 식당ㆍ편의점ㆍ주유소 등 영세자영업체나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 임금부담이 급격히 늘고 인력운용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자영업 폐업 증가, 일자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하루 평균 3000명씩 늘어났지만, 3명 중 2명꼴로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당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완만한 이행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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