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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부 처분, 항소심도 '정당'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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