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367억 매출 손실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45일간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항을 정지해야 한다. 3심제에 따라 상고가 가능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변론없이 1·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 노선의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90%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 운항이 정지되면 운항 정지 기간 노선 매출액 162억원, 정지 기간 전후 매출 감소액 205억원 등 총 367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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