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두 회사가 함께 내놓은 제휴 카드에 대해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업무 제휴를 해지했다며 조치를 취한 것이다.
16일 NH농협카드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지난 1일 법원에 "SK플래닛이 신용카드 관련 제휴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계약 이행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신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제휴 이후 NH올원시럽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각종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였다.
이 카드는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가입자가 늘수록 두 회사 모두 손실이 커지면서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에 신규 발급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출시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NH농협카드는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최근 SK플래닛은 제휴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SK플래닛이 지금까지 시럽카드로 인해 입은 손해는 89억원 수준이다.
NH농협카드 측은 신규발급을 중단했던 지난해 10월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올렸고 할인쿠폰도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처음 업무 제휴를 할 때 3년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계약했다"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시럽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쿠폰 등 기존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