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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보안법 시행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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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4개 상공단체, 中에 서신…경제활동 저해 우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전 세계 상공 단체들이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법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연맹, 일본상공회의소, 영국과 한국, 멕시코 등 전 세계 54개 상공단체들은 사이버보안법을 지연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중국 공산당 사이버보안위원회에 보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고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와 주요 산업에 공급되는 기술제품에 대해서 보안 심사도 실시한다. 데이터를 검열한 후, 중국의 안보와 공공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를 해외로 송신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상공단체들은 서한에서 "(이 법이) 강행된다면 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고 중국과 무역파트너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상공단체들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율에 부합하게 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해 리커창 총리에게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연명 서신을 보낸 46개 단체도 이번 서한에 동참했다.


과거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은 해당 법률이 중립적이며,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법안이 해외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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