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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TV를 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난 아들을 2시간 동안 전깃줄에 묶어 세워둔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심리·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초 당시 5살이던 B군이 늦은 시간에 몰래 TV를 본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줘 B군이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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