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조만간 경유차 운행 감축을 골자로 한 ‘에너지 상태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간 수차례 언급돼온 경유가격 및 세금 인상 등에 대한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에너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국책기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늦어도 8월 이전까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정안에는 연구결과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에 따른 시나리오 방식으로 최적의 조건을 찾고 있다"며 "초안이 나오면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개편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즉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커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 또 휘발유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유에 붙은 교통환경세를 올리는 방안 등이다.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 도심운행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유가격 인상을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서민 부담 증가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정부는 2007년 휘발윳값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경유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자동차·정유업계와 자영업자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 서민증세 및 물가상승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유가보조금제도로 인해 정작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나 버스 운행을 줄이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유차 중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대형차량의 경우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보조금을 받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유류보조금 제도도 함께 손질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 경우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반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실제 소비, 즉 경유차 주행 감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금 문제도 얽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경유 가격 인상이 산업 전반, 국민 생활에 미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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