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사단법인 온율과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수월하게 법 지식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보다 민주시민의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교육은 온율과 율촌의 변호사들이 진행한다.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받아 ▲'드라마, 영화(제목)'로 보는 형법과 민법 ▲"눈뜨고 코 베인다!"-법문서의 작성 및 이해 ▲지적 재산권 강의(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 강의) ▲민주시민의 덕목: 민주국가와 법치주의의 이해 ▲말과 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등 5가지 주제의 강의가 마련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교육 가족의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여 법적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교육현장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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