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내는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과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파생상품이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명(파생상품 9000명)으로 전년 신고 대상 3만1000명에 비해 28.8%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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