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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98만가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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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298만가구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보다 43만가구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는 174만5000가구이며,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지역별로 인천·경기·강원이 69만2000가구(중복제외)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40만가구, 서울 33만8000가구, 광주·전남·전북 31만가구, 대구·경북 25만9000가구, 대전·세종·충남·충북 25만4000가구 등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8만2000가구로 가장 많으며, 40대는 61만9000가구, 60대 43만8000가구, 70대 이상 31만1000가구, 30대 17만1000가구, 20대 이하 3만2000가구 등이다.


단독가구는 104만8000가구, 홑벌이가구 105만9000가구, 맞벌이가구 14만6000가구이다.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는 지역별로 인천·경기·강원이 43만2000가구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제주는 21만5000가구, 서울 15만8000가구, 광주·전남·전북 15만5000가구, 대전·세종·충남·충북 14만가구, 대구·경북 13만4000가구 순이다. 홑벌이는 99만가구, 맞벌이가 24만4000가구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은 종전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신청요건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며,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신청 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 신청요건을 심사해 오는 9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도입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 소득, 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다를 수 있다"며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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