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노후 된 승합·화물 자동차다.
감면은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자(등록일 기준)가 해당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한 이후 본인 명의로 신차를 취득해 신규 등록하면 된다.
시행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만이 감면 가능하며 경유차라도 승용차는 제외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도 제외대상이다.
서구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시행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며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지원해 교체비용에 대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광주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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