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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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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소음차단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가구 간 소음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도 법제화 된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이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은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한다. 단, 기존 시설과 분리된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 사용자에게만 요금이 부과된다.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가구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도 마련한다. 벽돌 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야 소음을 막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규정에 두었으나 앞으로는 개정 작업을 상위 규정에 두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자체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리하던 것을 공공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일정요건이란 위탁관리부동산 회사 중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해당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LH인 경우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간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9일까지 우편 및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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