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제출 예정…네이버 본사 항의 방문해 '관련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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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기사와 관련, 네이버의 뉴스 순위 및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진상 규명을 시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당 선대위 전략기획특보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며칠 전부터 문 후보의 아들 문준용이 고용정보원에 부정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재점화 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 문준용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2위까지 급등했는데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그 순위를 낮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네이버의 '댓글 많은 뉴스' 순위를 언급하며 "5일 오후 1시 당시에 댓글 많은 뉴스 1위는 '홍준표 文, 대통령 되면 한미동맹 깨지고 북미관계 끝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댓글 숫자는 6070개였다"면서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댓글이 6659개로 댓글 숫자가 600여개 많았다. 그런데 문준용 관련 위 기사는 '댓글 많은 뉴스'의 순위에서 아예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금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네이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오후 2시에는 미방위 소속 강효상·김성태 의원 등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련자 문책을 엄중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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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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