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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세월호 보도’ 선거법 위반 여부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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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논란을 빚은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보도에 따른 고발 사건을 지난 4일 접수하고,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SBS는 지난 2일 뉴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제2차관 자리와 기구 확대를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고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관해 민주당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고 SBS측은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원문 기사를 삭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문 후보측에 사과했다. 다음날인 3일 8시 뉴스에서는 5분이 넘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해수부는 “보도에 인용된 내부 직원은 3년차 7급 공무원으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측은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후보측을 SBS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형법상 강요 혐의로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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