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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는 폰도 싸게 못사…사원증 달라는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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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판매점, 폰파라치 차단 명목으로
재직증명서·여권·명함 등 제출 요구
보조금 받으려 개인정보 넘기는 셈
단통법 취지무색·정보유출 위험도
불법보조금-개인정보 거래 '이상한 시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갤럭시S8을 '15만원에 샀다'는 소식을 들은 M씨는 속이 답답하다. 도대체 어디서 출시된지 한 달도 안된 출고가 93만5000원짜리(64GB 기준) 스마트폰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싶어서다. M씨는 수소문 끝에 방법을 알아냈다. 보조금 관련 최신정책이 가장 빨리 반영되는 인터넷 카페나 SNS 밴드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눈에 띄는 밴드를 찾고 가입하려 했지만 M씨는 가입을 거절당했다. 밴드 가입요건으로 사원증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취업을 준비중인 M씨는 "직장이 없으면 폰도 싸게 못사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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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불법보조금 지급행태가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마저 우려된다. 또 정보격차로 인한 소비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갤럭시S8과 관련된 소위 'S8 대란'에는 인터넷 카페나 SNS 밴드 등에서 이뤄진 정보공유가 주요 배경이 됐다. 판매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밴드 등 SNS를 통해 판매 정보를 알리고,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떴다방'식의 판매행태가 횡행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가입하려면 이런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입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해 향후 정보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카페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 직장인(직장인 가족 포함)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절대 인증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점 잘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니 이해하달라"고 공지했다.


백수는 폰도 싸게 못사…사원증 달라는 판매점 한 휴대폰 구입관련 카페의 회원 가입절차 안내.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명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규모 커뮤티는 가입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지인의 추천을 통하거나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최근에는 위의 사례처럼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명함까지 요구하고 곳이 부지기수다. 이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가 불법보조금 지급행태를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폰파라치'를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폰파라치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판매점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만 걸려도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에 판매점들은 가입자에게 "당신이 폰파라치가 아님이 증명하라"는 식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한다. 또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럭시S8 64GB 모델 출고가가 93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판매점들이 공시지원금 외에 50만~60만원의 불법추가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의 상한선을 넘는 불법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고, 심지어 개인정보의 유출까지도 우려된다. 단통법이라는 규제가 오히려 불법속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개인정보를 내놓으면서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불법보조금 정보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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