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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8 번이 19만원"…부처님 오신날 '대란' 터졌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6초

갤S8에 불법 보조금 60만원 지급
최대 새벽 4시까지 줄서서 개통
방통위 모니터링 끝나자 이통사 기습
조직개편 분위기에 위원장 공백까지
시장은 더욱 음성화…단통법 무용론


"갤S8 번이 19만원"…부처님 오신날 '대란' 터졌다 지난 2014년 2월 11일 서울 동대문 일대 휴대폰 판매점 앞에 긴 줄이 서있는 모습.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야간 연장 영업을 진행, 아이폰5s를 10만원에 판매했다.(사진=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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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갤럭시S8 번이 19만원"


삼성전자 '갤럭시S8'이 출시된 지 2주도 안된 시점에서 소위 '대란'이 일어났다.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별 모니터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번호이동 조건에 최대 60만원의 불법 보조금(페이백)을 살포했다. 전국적으로 새벽 3~4시까지 줄을 서서 개통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3일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국 휴대폰 유통망에서는 갤럭시S8을 최저 19만원에 판매했다. 6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조건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고객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갤럭시S8 64기가바이트(GB) 모델의 출고가는 93만5000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 13만5000원~15만8000원을 준다. 19만원에 판매하려면 대략 6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 외 유통망 추가 보조금인 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한다. 즉 현행법상 이통사와 유통점을 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15만5250원~18만1700원까지다.


이번 대란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서울 주요 집단 상가는 물론이고 일산, 부천, 부평, 부산, 전주, 대전 등 휴대폰 매장 및 오피스텔에서 영업이 이뤄졌다. 2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는 새벽 4시까지도 개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밤 대란이 터졌다는 소식에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는 판매점 매장을 묻는 문의 글이 이어졌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갤럭시S8을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 단속이 끝난 시점을 노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동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 가입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갤럭시S8을 봤다. 이에 A 이동통신사는 갤럭시S8 사전 예약 때부터 3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약속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달 18일 선개통 시작 날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건에 대해 가입자 개통처리리스트를 일일단위로 제출', '현금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모 대리점 법인가상계좌로만 수수하도록 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함께 제출', '카드결제의 경우 가입신청서상 고객명의, 카드번호, 결제금액 등의 내역을 함께 제출' 등을 요청했다. 이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궁여책이었다.


B, C 이동통신사로서는 A 이동통신사의 영업 행태에 약이 올랐다. 이미 방통위 단속 전 예약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 물량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뒤늦게 불법 보조금을 유포해 영업전에 들어갔다가 방통위로부터 경고만 받았다. 결국 방통위 단속이 끝나는 시점에서 B 이동통신사가 시장을 주도, 나머지 A와 C 이동통신사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동통신사로서는 방통위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지난달 초부터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일 뿐 아니라 정권 교체 후 방통위가 조직개편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공무원들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정권 바뀌고 보자'는 생각이다.


이로써 지난 2014년 123대란, 211대란 등 휴대폰을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상황이 또 다시 재현됐다. 누구나 차별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또 다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물론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것이 죄냐'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과 방통위의 단속 때문에 지난 2년 간 시장은 더욱 음성화 됐다. 정말로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만, 불법 보조금을 주는 극소수 매장 근처에 사는 사람만, 새벽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전체 마케팅 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같은 '떳다방'식 불법 영업은 결국 전체 고객이 받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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