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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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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이례적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정치권에선 선거법 위반 놓고 논란 확산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정당의 자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관위 유권 해석은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조사이기에 '가능'

여의도연구원장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


한국당 비대위 승인받고 임명


SNS에는 한국당 관계자들 '미확인' 멘트 떠돌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 수치가 공표되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슬쩍 흘린 여론조사 결과는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간 3위에 머물던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었다. 오차범위 이내였지만 최근 홍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튿날인 3일 이 같은 조사결과는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공표됐다. 곧바로 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공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조사에선 홍 후보가 24.9%로 안 후보(20.1%)보다 4.8%포인트 앞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39.4%)와는 여전히 격차가 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써부터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행 선거법상 정당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지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날 여의도연구원의 지지율 조사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조사는 일반 여론조사보다 표본수가 최대 10배가량 많은데다, 수십 년 간 축적된 양질의 샘플을 확보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상당히 결과에 근접한 수치를 얻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아울러 이번 대선 정국에서 침묵해온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깜깜이 대선' 국면 직전 전면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간 여론조사기관들이 앞을 다퉈 지지율을 발표할 때도 여의도연구원은 침묵했다.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된 여의도연구원 발(發) 지지율 조사의 상당수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가짜 뉴스'로 분류돼 왔다.


여의도연구원과 한국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의도연구원의 정관에는 '한국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 비전과 전략을 연구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다. 지난 3월 임명 과정에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 당시 한국당의 보도자료에선 "여의도연구원을 국내 최고의 당 싱크탱크로 견인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담겼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08조 2항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앞서 홍 후보가 유세 도중 여론조사 결과라며, 자신이 양강 구도에 진입했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한동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일단 중앙선관위 측은 여의도연구원 측의 사전 질의에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정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SNS에는 여의도연구소 고위 관계자가 썼다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글들이 유포됐다. 홍 후보의 상승세를 강조하며 대역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거 막바지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공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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