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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시간 여성보호해주는 안심이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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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시간 여성보호해주는 안심이앱 출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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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밤늦은 시간 여성의 귀갓길을 돕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당할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의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이 1년여 준비 끝에 2일 출시된다.

안심이는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서울 전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만2597대와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이다.


또 앱에는 사진과 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 사진이나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해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쓰레기무단투기 적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 각 자치구 골목골목, 공원 등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곳이다. 24시간 가동되며 4~9명의 모니터링 인력과 경찰관이 상시 근무한다.


시는 지난해 3월 ‘여성안심특별시 2.0’ 핵심으로 ‘안심이 앱’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등 4개구부터 시행하고 연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이는 혼자 귀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와 가정폭력,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시 ‘긴급호출(SOS 신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 위치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회원가입시 지정한 보호자에게는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에는 ‘서비스 종료’를 터치하면 된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화면의 ‘도와주세요!’를 터치하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10초 후에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간다. 이때 실수로 잘못 터치한 경우에는 10초 내에 ‘취소’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전원버튼을 3회 이상 빠르게 눌러도 SOS 신고가 가능하다. ‘긴급’ 호출 시엔 자동으로 촬영된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사용자 설정)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며, SOS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사이렌이 울린다. SOS 신고가 위험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전환,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으로 시는 안심이에 데이트폭력 등 여성안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목걸이처럼 착용 가능한 비콘이나 얇은 카드 형식의 근거리 무선통신(NFC)카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앱을 이용하려면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최초 이용 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안전·신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인 만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관리구청과 보호자 연락처,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선택)을 업로드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안심이 구축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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