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CJ 임원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일 이 회장 등과 공모해 57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1년부터 10여년간 CJ그룹 회장실 및 부속실에서 근무하며 이 회장의 국내·외 실·차명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2004년 CJ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룹 임직원들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며 30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6억6000여만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 비리를 수사했던 2013년 김씨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해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중국에 상주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해 김씨의 귀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해 재판에 넘겼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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