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정연비 29.3㎞/ℓ…신고연비는 32.4㎞/ℓ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비엠더블유코리아가 미니 쿠퍼 D 5도어의 연비를 과다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속도로 모드에서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약 9.4%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해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차의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사결과 따르면 해당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는 18.1㎞/ℓ였지만 표시연비는 19㎞/ℓ로 약 4.7%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고속도로모드의 경우 실제론 29.3㎞/ℓ였지만 판매전 신고한 연비는 32.4㎞/ℓ로 9.4%가량 차이가 났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허용오차는 '-5%'이내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지난해 10월5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346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오는 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게도 과징금 3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차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 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에 도달시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돼야 하지만 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16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22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차에서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 1월13~31일 제작된 머스탱 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아테고 화물차에서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3년 5월21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제작된 NBC110 342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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