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중인 딥러닝(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처음 해당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다. 그 뒤 서울대·한양대·기아차·현대모비스·교통안전공단·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네이버랩스·만도 등이 허가를 받았다.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는 자동차업계와 관련 대학뿐 아니라 정보통신 및 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레이더·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 스스로 심층학습을 거쳐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감지기와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에로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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