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ARS)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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