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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180만 가구에 앞당겨 지급…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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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180만 가구에 앞당겨 지급…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사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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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180만 가구가 해당되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각종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가구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재산요건의 경우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게 된다.


모든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인 11월 말까지 꼭 신청해야 하며 만일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받을 경우 이자를 함께 물 수 있어 잘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올해 분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전화, 모바일, 인터넷, 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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