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몽골,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저작권 분야 양자 협력 확대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양국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합법적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더불어 양국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민간 교류도 장려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됐다.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일곱 개 국가(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라위, 파라과이)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