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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위증 재판, '삼성 후원강요' 재판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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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위증 재판, '삼성 후원강요' 재판에 병합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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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같은 재판에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함께 심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김 전 차관 재판에 김 전 차관의 위증 혐의 재판도 병합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3년 12월쯤 최씨를 소개받는 등 최씨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초 김 전 차관 등의 직권남용 재판은 이날 세 사람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계획이었다. 피고인 신문은 그동안의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내용을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로, 주로 재판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이뤄진다.


다만 최씨의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같은 혐의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만큼 사건이 분리돼 변론을 더 진행하고,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이날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날 김 전 차관의 위증 재판이 병합됨에 따라 심리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생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만큼 김 전 차관의 경우 변론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가 장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최씨와 장씨 사이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씨 측은 "장씨가 영재센터의 자금관리와 운영을 맡았다"며 장씨에게 책임을 미뤘던 반면 장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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