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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진회, 대우조선 합의서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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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억 방산보증 제공하지만 만기로 추가 보증시 담보 받기로

[단독]방진회, 대우조선 합의서 서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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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방위산업진흥회가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진회는 최근 산은에 공문을 보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합의서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합의서 내 채무재조정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서다.


방진회는 방위사업청에 2023년까지 대우조선 보증서를 제공키로 한 만큼 9100억원 규모 방산보증 잔액을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산은이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관련 방진회에 요구한 조건 이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합의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구속력 있는 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대우조선 자율적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채무재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진회 관계자는 “자본금 약 2200억원으로 출자금이 200억원에 못미치는 대우조선에 9000억원 넘게 보증을 서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사의 출자를 받아 운영되는 만큼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 출자를 받기가 어렵다. 합의서 서명으로 늘어나는 리스크를 우리로서는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신 방진회는 산은과 협의를 통해 기존 대우조선 방산보증 잔액을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의 만기로 잔액 범위 내 추가 보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담보를 받기로 했다. 대우조선이 담보를 주지 못할 경우 보증 지원은 없다는 것이 방진회 측의 입장이다. 보증 대비 담보비율은 50~100%가 거론된다.


이와 관련 산은은 방진회의 내부 보증여신 관리 지침이 시중은행과 달라 새로운 합의서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산보증 잔액은 유지되는 만큼 사실상 채무재조정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대우조선 이해당사자의 채무재조정, 고통분담을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했던 기존 방침과 대치된다”며 “담보설정 추진은 다른 채권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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