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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사이트 절반 이상 '결제 당일도 예약 취소 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서울시, 국내·외 호텔사이트 10곳 점검 결과 27일 발표

숙박사이트 절반 이상 '결제 당일도 예약 취소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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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5월 황금연휴에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텔예약사이트 10곳 중 절반 이상은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국내·외 호텔사이트 10곳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외 5개 도시에 대한 숙박 예약상품 250개 중 126개(50.4%)는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 성수기는 10일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예약 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개(35%)에 불과했다.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표시했다. 실제 최종 결제단계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검색 시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국내사업자의 경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숙소 검색 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해당 숙소 선택 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확인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해외호텔의 경우 부가세와 봉사료 외에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등 시설이용에 대한 리조트 비용이나, 해당 도시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세·숙박세 등을 현지 호텔에서 1박당 따로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사업자 중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아래에 "리조트 비용, 도시세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고만 표시해뒀다. 비용 범위만을 안내한 곳도 있었다.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 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 예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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