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5000명 선정할 예정…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 달 2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서울시민으로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이자 중위소득 150%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에 5000명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60점)과 미취업기간(40점)이다.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 목표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킨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받는다.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또한 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 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도 끝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대상자에 한해 청년수당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고, 나이와 무관하게 올해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중앙정부와도 지난해 대상자들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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