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비 후 숙련된 정비사 확인 거치도록 해 안전성 높여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내용을 소개한다. 또 신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부 장관 외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 수행결과를 확인받도록 해 항공기 정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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