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토부,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 개최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항공기 정비 후 숙련된 정비사 확인 거치도록 해 안전성 높여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내용을 소개한다. 또 신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부 장관 외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 수행결과를 확인받도록 해 항공기 정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