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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성인용 PC게임도 확률 공개해야…결제한도 폐지 합의 부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성인용 PC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포함시켜야"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게관위·문체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대상에 성인용 PC온라인 게임을 포함시키고, 성인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충분히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이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도 않아 게임업계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적용 대상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한 성인용 PC온라인게임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녹소연은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주요 소비자 층이 30~40대 성인이며,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에 청소년과 성인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0대는 확률형아이템 구입에 월 평균 5000원~7000원 가량을 쓰고 5회 구매 시 1회 정도에 한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현행 자율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기준으로 40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 논의 과정에서 PC 온라인게임은 사양화되고 있고 오래된 게임들이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업계 주장으로 PC온라인게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5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는 다하지 않고 투자 없이 매출 극대화만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안 시행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50만원 결제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실질적인 이용자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부모 계정으로 과다 결제한 피해사례, PC 온라인게임의 과몰입 문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불신 등의 문제해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은 "게임업계는 PC온라인게임에 대해 확률형아이템 규제에서는 사양화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결제한도는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PC 온라인게임의 기존 부작용이나 문제점 해소 개선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만원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노력, 부정결제·게임과몰입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적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게임업계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적용대상에 성인용 PC 온라인게임을 유예한 것은 철회함과 동시에 업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여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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