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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생매장한 60대 경비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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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생매장한 60대 경비원 불구속 입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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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4일 오후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뤄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양이가 길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영상에는 이씨가 고양이를 매장하며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씨는 옆에 있던 아이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며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은 다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것은 동물학대라며 경비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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