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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폐기물 감량 미달' 자치구에 패널티…반입수수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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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1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시는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소각장 반입수수료 증액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에 합의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말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14년도 발생량(31만2791t) 대비 11%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사업 추진 첫해인 지난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대비 5% 증가, 당초
당초 감량 목표(6%) 보다 오히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경제의 유가하락으로 인해 폐기물의 재활용량이 감소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준공 지연, 1인 가구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인천 인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하지만 시는 자치구별 폐기물 감량 의지가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 부과해 경각심을 줄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감량목표를 달성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3개 자치단체에는 총 1억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반면에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머지 7개 자치단체는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증액하는 패널티를 줄 방침이다.


즉 2016년도 감량 목표량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t당 약 3670원) 더 부과한다. 지난해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t당 3만6780원이다. 따라서 가령 A구가 감량 목표치에서 1000t을 초과했다면 367만원을 패널티로 내는 셈이다. 인천시 조례에도 '반입수수료의 10% 내외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시는 다음달에 7개 구에 대해 반입수수료 증액분으로 총 1억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이는 패널티 부과 방침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로 총 6억2000만원을 10개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 예산으로 ▲클린하우스·공동분리수거함 등 분리배출 상설거점 확대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막기 위한 종량제봉투 성상관리 강화 ▲주택가 재활용 동네마당 확산 ▲무단투기 단속 강화 ▲공공기관 재활용 활성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 확산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벌제와 함께 폐기물 감량사업비를 지원해 각 자치구의 분발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량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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