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 가구 방문시에 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전화 및 가구방문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합리적 의료이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안전대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가구방문시 알콜중독, 정신질환, 폭력성 위험 및 반려동물 위험가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이와 같은 가구방문시 주무부서에서 2인 1조 2개반의 동행지원을 받는 종합안전대책으로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강화 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 가구방문 세부일정을 월 주간단위로 보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구방문시 명찰 패용, 관할 파출소 연락망 구축 및 상담가구 주택구조와 주변환경을 사전 파악하고 대문을 열어두며, 대문 입구쪽으로 앉아 상담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매뉴얼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다.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가구방문시 돌출된 위험사례를 반기별로 주민복지실장 주관하에 개최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영암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2,169세대 3,052명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료급여사업을 홍보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복지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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