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승태 대법원장 회담 후 헌재·사법연수원 등 방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과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6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아스카르 스마일로프 대법관, 틀렉테스 바르피바예프 아스타나 시법원장(우리나라 고등법원장에 해당) 등 4명의 법관과 직원들이 동행한다.
마미 대법원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후 2013년부터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될 정도로 카자흐스탄 내에서 신임과 명망이 높은 인물로 2004년 5월 방한한 적이 있다.
마미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양 대법원장과 회담을 하고, 헌법재판소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도 방문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 대법원 방문으로 인해 높아졌던 두 나라 사법부 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수준이 이번 마미 대법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법원과 카자흐스탄 대법원 사이에 더욱 다양한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