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장애인소비자권익증진법'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시각 장애에 국한돼 있던 소비물품표시기준 고려 유형을 모든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사진)은 장애인들의 소비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소비자 권익증진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빠른 발전 속에서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은 향상됐지만, 장애인 소비자들은 늘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장애인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햡리적인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 정책은 한 나라의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국민의로서의 권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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