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체증 유발 분담금 최대 4배 인상
주차장 전면 유료화 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방침
올해부터 특허수수료 20배 인상
적자 전망 속 매출 기준 산정시 1000억원대 우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매출절벽'에 직면한 면세점 업계가 교통체증유발금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20배나 인상된데다, 교통유발금까지 대폭 오르면서 업계가 삼중고(苦)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교통체증 유발분담금을 최대 4배 인상하고, 주차장 전면 유료화 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보냈다. 주차장 사용 동결 조치도 내려졌다.
교통체증유발금은 대형쇼핑몰 주변 교통이 혼잡한 만큼 이를 백화점 등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쇼핑시설의 크기 클수록,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부담금이 높다. 서울시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교통체증유발금은 2015년 기준 14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경우 대부분이 백화점과 쇼핑몰에 들어선 만큼 교통유발금을 분담하고 있다.
문제는 사드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교통유발금을 4배 가량 인상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줄어든 37만8500여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면세점 시장 매출은 18.8% 감소한 1조593억원으로 조사됐다.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신라, 신세계 등 대형 시내면세점은 30~50% 수준의 매출 감소폭을 보였다.
이 때문에 국내 면세점들은 내국인 고객 유치와 동남아와 일본인 관광객 등으로 고객 다변화에 나섰지만, 일본마저 외무성이 '한반도 정세 경고문'을 게시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그동안 매출의 0.05%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0.1%가 부과된다. 지난해 면세점으로부터 거둬들인 특허수수료는 46억원(2015년 매출기준)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 3월31일에 납부하는 올해 특허수수료의 경우 1000억원을 웃돌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드 영향으로 면세점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 특허수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업계는 요우커 감소로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출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오픈한 신규면세점 일부는 올해 초 첫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중국의 방한금지령 조치로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영업적자가 나도 수백억원의 특허수수료와 교통유발분담을 내야한다"면서 "교통 혼잡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인 행정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사드 부지 제공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면세점의 발목을 잡고있다"면서 "사드 여파가 계속될 경우 현재 글로벌 1위인 자리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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