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가 최대 20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20배까지 높아진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된다.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0.1%의 특허수수료가 부과된다. 매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 매출 1조원 초과 면세점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의 수수료를 각각 물린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59개에서 79개로 늘어난다. 기존 59개 품목 가운데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항온항습기, 연사기, 소면기,조방기, 혼타면기, 이물질 검출기, 불순물 제거기, 터닝 머신 등 44개와 압출기,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충전기, 습식분사기, 자동 온도 조절기, 호닝기계, 기어 셰이퍼, 용접기 등 신규 품목 35개가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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