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 18일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 2차 이사회를 열고 11월에 하는 2차 드래프트 규정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단별 보호선수는 40명으로 유지하되 각 구단의 유망주 보호를 위해 1~2년차 선수(2016년 이후 입단한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를 지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보류 선수는 지명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연차 구분 없이 소속선수와 육성선수만을 지명대상으로 했다.
한 구단에서 지명해 영입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다. 지명순서도 홀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 짝수라운드는 직전시즌 성적순으로 하던 것을 각 라운드 모두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변경했다. 단 동률일 경우 전년도 성적의 하위 팀이 우선 지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포스트시즌 분배금 규정도 개정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도 분배금을 지급한다. 전체 포스트시즌 입장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뒤 KBO 정규시즌 우승팀이 20%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에서 한국시리즈 우승팀 50%, 준우승팀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 14%,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 9%,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이 3%를 각각 받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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