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2013년 27만건에서 지난해 54만70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해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 접수 건에 대한 단속률도 높일 계획이다.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돼 단속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이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이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일시, 차량번호, 위반장소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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