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관련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 하에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장기 과제로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인지한 때로 규정하는 방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본질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험의 경우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재산을 형성해 놓고 앞으로 발생할 보험사고들에 대비하는 고유의 성격을 감안한 것으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해 재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백 위원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과 보험금 확정 등을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장기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 기억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사고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이미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한 차례 연장했는데 2년여 만에 이를 재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계약자 측이 청구권 발생을 인지한 때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와 권리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했을 때로 기준이 나뉜다. 객관적 체계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주관적 체계는 계약자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지만 주관적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