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현대백화점이 아울렛 상생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생 체결은 2015년 5월 문정동로데오조합이 서울 송파구 소재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과 관련해 중기청에 신청한 사업조정에 관한 합의다. 2년여간의 중재 끝에 상생합의로 이끌어냈다.
양측은 다음 달 말 개점 예정인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과 관련해 2014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문정동로데오조합은 현대백화점의 가든파이브내 아웃렛 진출 철회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중기청의 중재 하에 일방적인 개점 저지보다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대백화점도 기존 계획보다 아웃렛 영업면적을 축소하고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소상공인과의 중복 브랜드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10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자율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현대백화점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상호명을 기존 '시티아울렛'에서 '시티몰'로 변경했다. 또 이번 상생합의를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홍보와 판촉행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행사안내책자(DM) 등 홍보물에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행사 내용을 담아 배포한다. 가든파이브내 전광게시판, 현대백화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돕는다.
문정동로데오조합의 마케팅과 판매촉진을 위해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브로셔 제작을 지원한다. 현대백화점의 공식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매출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테마로 대규모 판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의 강제권고가 있기 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상생합의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아웃렛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상생합의가 그 취지대로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지도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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