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인양에 성공한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지연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와 협상이 진행중이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와 우리 정부가 세월호 인양 비용으로 체결한 계약 금액은 916억원이다.
2015년 8월 상하이샐비지와 계약할 당시 초기 계약액은 851억원이었다.
잔존유 제거·유실방지 등 1단계 작업을 완료하면 213억원(25%), 인양·지정장소 접안 등 2단계를 마치면 468억원(55%), 육상거치·보고서 제출 등 3단계까지 무사히 끝내면 나머지 170억원(20%)을 차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각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불되는 방식으로 지연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하이샐비지측 부담이다.
또 잠수부 부상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하이샐비지 측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를 들어 올릴 때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해 해저면에 설치한 3m 높이의 사각펜스 설치 비용(60억원), 세월호 특조위가 2015년 11월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는 동안 상하이샐비지가 철수했다 돌아온 비용(5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수정계약을 체결했었다.
당시 상하이샐비지와 세월호 인양계약을 체결했을 때 목표시점은 2016년 6월 말이었다.
그러나 수중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고 세월호 화물칸 C·D데크의 기름제거, 특히 세월호 선미부분 해저면을 굴착해 리프팅빔을 설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작업착수 613일 만인 지난 11일 선체인양이 완료됐다.
현재 상하이샐비지는 모든 과정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비용을 최대한 받길 원하고 있다. 상하이샐비지가 요구하는 금액은 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샐비지측은 세월호 인양에 총 2800억원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약상 '발주청 지시'와 '불가항력의 경우'만 비용을 더 주기로 한만큼 세월호 바닥에 리프팅빔을 설치하면서 선미부분의 해저면 굴착으로 늘어난 비용으로 300억원 정도만 더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업 지연 등에 대한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라며 "현재 예산 관계부처, 상하이샐비지와 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조만간 추가 비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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