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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조합과 세월호 보험금 회수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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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조합과 세월호 보험금 회수 협상 진행 세월호 육상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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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금 1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은 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인 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다.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의 여객공제와 선원공제 6억2000만원, 선박공제 113억원, 선주배상 책임공제 1000만달러 등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다.


이 가운데 1038억원은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수사당국은 "불법 증축과 과적, 평형수부족,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다 급격한 변침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보험사들이 면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해수부와 해운조합와 협상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보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000억원을 받으면 정부가 미리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ㆍ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16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원이다.


세월호 사망자와 생존자 총 461명 가운데 348명만 배상금, 위로지원금을 신청했다. 인적배상금, 위로지원금 가운데 실제 찾아간 금액은 각각 865원, 108억원이다.


한편 해수부는 2015년 4월 세월호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보상비로 1731억원, 선체인양 등 1205억원, 피해자 지원 356억원 등 참사시점부터 총 5500억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배·보상비로 약 1100억원, 세월호 선체인양에 1000억원이 들었는데 남은 비용을 회수하려면 사고 책임자 재산에서 가져와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가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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