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맹비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안철수 후보는 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앞뒤가 맞지 않은 안 후보를 질타했다. 이들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한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법이 환경과 생명·안전 규제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병원을 영리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라며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판매자인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이 허용되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재앙이 일어나고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재앙 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라며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줬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 피의자가 경제활성화법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적폐청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가 결국엔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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