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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모텔 ·고시원 등 생활 주거 위기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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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잠재 노숙인에 대한 임시주거 긴급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월세 체납 가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노원구, 모텔 ·고시원 등 생활 주거 위기 가구 지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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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와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정이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는 위기 가정에 1가구 당 임차보증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언제나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노원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이고 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 기준은 1000만원 이하이다.


주거비는 현물 지원 원칙이며, 지원금액은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비 100만원이다.


또 고시원, 모텔 등 임시주거 시실 이용요금, 난방비?전기요금 등 주거유지 비용, 집수리 비용, 월세 체납금 및 월세도 지원한다. 단, 기존 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구는 잠재 노숙인에 대한 주거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세체납 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이다. 지원내용은 별도 소득기준 없이 월세 25만원 최장 6개월, 생활용품비 1회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아내 가출로 인해 고시원에서 어린 딸을 돌보고 있던 박모씨를 지원한 노원구 사례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6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생활고로 초등학생 어린딸을 고시원에서에 혼자 놔둘 수 없어 아동보호소에 맡겨야할 위기에 처한 부자 가정을 지원, 작은 월세방을 구해주고 이웃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 2116-3295, 3679/3615)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 (☎2021-1761)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777-521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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