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서비스"
파손 보상 가능 상품…분실 보상 안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전판매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8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폰 구입 이후 분실 및 제품 파손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우려에 따라 AS 상품인 '모바일케어'를 내놓고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액정 수리비용 50% 할인 및 배터리 무상 교환이 특장점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액정 파손이나 배터리 이상에 대한 보험일 뿐 분실에 따른 보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전자가 고객 만족도 제고 차원의 보험 상품을 내놓은 것은 사상 최대 비중의 화면비율을 채택한 이유와 더불어 배터리의 안전성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갤럭시S8의 화면비율은 과거 '16대 9'에서 '18.5대 9'로 높아져 영화감상, 멀티윈도우, 각종 알림 등에 적합하다. 배터리의 경우 갤럭시S7노트 사태에 따른 단종에 대해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은 갤럭시S8 런칭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경우 1년간 무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뒤에는 유상(월 5300원)으로 가입 연장(최대 1년까지 가능)이 가능하다. 모바일케어는 일반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갤럭시S8 시리즈 내 이미 깔려 있는 삼성멤버스(Samsung Members)라는 앱을 통해 삼성어카운트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케어는 언뜻 보면 기존 이통사들의 스마트폰 보험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큰 차이는 분실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 발견된다. 모바일케어는 분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파손에 대한 혜택만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모바일 케어에 가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이통사들의 폰케어 보험 상품은 파손은 물론, 분실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바일케어는 개통 5일 내 가입하면 된다고 공지, 이통사의 상품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통사들의 보험 상품은 개통 당일 가입하거나 개통 후 한 달 이내 스마트폰 상태를 점검 받은 후 가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케어의 가입 제한이 이통사들의 보험보다 세다는 얘기다.
다만 분실에 따른 보상의 허점은 이통사들의 상품에서도 발견된다. 보험만 가입하면 스마트폰 분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고객이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단말기 값 전체를 보장받는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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