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동구, 주택 건축 허가시 CCTV 등 설치토록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무인택배함 , 인체감지형 야간점멸등 설치 등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 성내동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대생 이 모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봄옷을 구매해 상품을 기다리던 이 모씨는 초인종소리와 함께 들리는 택배원 목소리에 한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낯선 남자가 강제로 주택 내부에 침입하려했다.


크게 놀란 이 모씨의 비명에 남자는 바로 달아났지만 놀란 가슴은 한동안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치안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 아동 동반 여성의 주거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축하는 소규모주택에 대해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강동구, 주택 건축 허가시 CCTV 등 설치토록 방범용 CCTV
AD


설계기준 주요 내용은 ▲ 출입자 감시용 CCTV 설치 ▲ 무인택배함 설치 ▲ 인체감지형 야간점멸등 설치 ▲ 담장 제거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옥외배관에 가시형덮개 설치 ▲ 주출입문 반사시트 또는 반사경 설치 ▲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 장애인용승강기(투시형 승강기문) 설치 ▲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 현관문 안전고리 설치 등이다. 기준의 적용사항은 건축심의와 허가 과정에서 검토된다.


적용대상은 경비원이 없는 소규모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대상 및 20세대이상 분양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설계기준을 의무이행토록 조건을 부여,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설계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뿐 아니라 주거공간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주택 건축 허가시 CCTV 등 설치토록 무인택배보관함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여성이 편안한 안심주택 설계기준 적용으로 여성들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