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신 회장에게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등을 둘러싼 특혜ㆍ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인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롯데는 이와 별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된 K스포츠재단의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 직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하며 신 회장 소환에 대비했다. 지난 달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롯데와 동시에 SK그룹도 꾸준히 수사해왔다. SK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SK가 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관련 특혜 등의 대가로 이 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최 회장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들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및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