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파운텍을 부당지원한 엘에스·엘에스전선에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전력케이블용 절연소재인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파운텍은 엘에스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2011년 11월 엘에스전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엘에스전선은 지난 2004년 11월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파운텍에게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80억원에 구매한 후, 이를 시장가격보다 11% 낮은 가격으로 저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또 임대료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을 받아내지 않았고, 보험료 1억300만원도 임대료에서 감액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
이같은 부당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파운텍은 국내 컴파운드 시장 2~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엘에스전선에 6억2600만원 등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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