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모두 환자에게 돌리겠다는 내용을 약관에 집어넣은 연세대학교 산하 의료법인들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산하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두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의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공정위의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하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법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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